"단독범행"vs"공동범행" 계부·친모 엇갈린 진술
계부 "공모한 아내는 2살 난 아들 양육해야"
친모 "남편이 한 일…살해·유기 모두 몰랐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email protected]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의붓딸을 숨지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계부 김모(31)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딸 A(12)양을 살해할 때 아내 유모(39)씨도 함께 있었다'며 친모와의 공모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다음 날 친모 유씨를 긴급체포했지만, 유씨는 이날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계부 김씨가 자수 이후 줄곧 주장하던 단독범행을 뒤집은 배경에는 유씨와의 사이에서 난 생후 13개월된 친아들의 양육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A양을 차량 뒷좌석에서 목 졸라 살해할 때 아내·친아들이 함께 있었다"며 "숨진 A양을 유기한 장소에도 함께 간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생후 13개월 된 친아들을 돌봐야 한다. 아내의 형량만큼은 낮춰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친모 유씨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다"면서 "지난달 28일 '딸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기 20여분 전(오후 5시20분께) 김씨가 범행을 실토할 때서야 처음 알았다"고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양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지역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김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수사를 의뢰한 A양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공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딸의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뒤 김씨에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점 ▲유기 뒤 발언과 유기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공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계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친모 유씨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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