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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빠루 등 위험물품 반입, 적법절차 따른 것" 반박

등록 2019.05.01 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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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위해 허가된 물품…의도적 보도 유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04.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1일 속칭 '빠루'(쇠지렛대) 등 위험 물품의 국회 반입 적발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모두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2014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만3854건의 반입금지 물품 적발 사례가 있으며,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반박 자료를 내고 1만3854건은 ▲업무상 소지 물품의 보관 ▲시설 관리를 위해 허가된 물품 ▲단순 소지 물품의 보관에 해당하는 '위험물품 보관 및 허가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물품보관 사례 중 권총과 수갑, 삼단봉 등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업무상 소지한 물품을 보관한 것"이라며 "빠루 등 공구류는 엘리베이터 수리와 같은 외부업체 출입 시 허가를 통해 반입된 물품"이라고 밝혔다.

또 "다용도 칼의 경우 참관객 등이 단순 소지한 물품을 청사 안전을 위해 보관했다가 반환한 사례"라며 "위험물품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입제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국회 사무처 점거 해제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쇠지렛대 등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열거한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무처는 향후에도 청사 내 위험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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