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통계 기관마다 제각각…제도보완 시급
검경 성폭행 분류 기준 달라…같은 해 성범죄 발생 64건 격차 보여
피해자 여러명이면 1명만 산정…살인죄 발생시 가정 폭력 안 잡혀
해외는 범죄명이 아닌 유형별 분류…정확성 위해 설문조사 넣기도
【서울=뉴시스】강신욱 통계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계청-여성가족부 공동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02. (사진=통계청 제공) [email protected]
통계는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통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통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폭력 통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국내 여성관련 범죄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젠더폭력 분류기준은 다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통계를 대분류(강력범죄), 중분류(4개 항목), 소분류(5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검찰청은 대분류(형법범죄), 중분류(강력범죄), 소분류(성폭력), 세분류(1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성매매의 경우 경찰청은 성매매알선과 성매매강요 등을 별도로 취합하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하나로만 통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분류 차이는 범죄 통계의 수치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최경순 서기관이 발표한 2017년 통계자료를 보면 경찰이 파악한 성폭행 범죄는 5223건 발생했으나 검찰은 5287건으로 집계해 64건의 격차를 보였다.
기준이 다른 것 외에 각 기관이 수집하는 통계의 한계도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적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사건이 산정돼 피해자 숫자가 축소될 우려가 나왔다. 또 가정폭력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폭력이 아닌 살인죄나 상해치사로 적용되면 가정폭력 통계로 잡히지 않는 점도 미흡한 부분 중 하나다.
해외의 경우 범죄 통계를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유엔의 국제 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ICCS)를 보면 ▲살인 및 치사 ▲상해 및 치상 ▲성폭력 ▲재물강취 ▲단순 재물침해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관련 행위 ▲사기·기망·부패행위 ▲공공질서·공무침해 ▲공안 및 안보위해 ▲환경위해 ▲기타범죄 등 11개 범죄행위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죄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공공기관의 통계에 더해 여성 범죄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 통계를 발표한다. 젠더 폭력 관련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집중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해외의 유용한 국제 범죄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 국내 형사 사법체계에 적극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계청은 ICCS를 국내 현실에 맞춰 한국범죄분류(KCCS)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까지 ICCS 도입 타당성을 연구한 뒤 KCCS 안을 도출하고 2021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대상 범죄 통계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통해 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선의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여성폭력 범죄 통계 개선 논의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함께 하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며 "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