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흉기난동' 20대女, 징역 5년→2년으로 감형
온라인 게임서 만난 여성 살해하려한 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협박하고 흉기 휘둘러
1심 "고의성 있어"→2심 "잘못 깊이 뉘우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 여성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그런 위험을 용인했다"며 "A씨에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도 흉기를 꺼내 찌른 순간부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급기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 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 여성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했다"며 "항소심에서 전문심리위원 도움 아래 피해 여성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2)와 만나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 우연히 같이 게임을 한 B씨에게 자신을 '남성'이라고 속인 채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직접적인 만남 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B씨는 A씨의 요구에 따라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7월께 A씨가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사진·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협박을 더했고, 지난해 12월13일 선릉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비록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여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A씨는 피해 여성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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