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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7' 내년 1월 14일부터 기술지원 종료

등록 2019.12.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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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 발표

[서울=뉴시스]'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내용. 2019.12.30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내용. 2019.12.30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 1월 14일부터 PC 운영체제인 '윈도 7'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술 지원을 종료한다. MS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발견될 때마다 즉각 윈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했지만 이때부터는 윈도 7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이같이 30일 발표했다.

PC 운영체제로 윈도 7을 이용하는 이들은 내달 13일까지 다른 운영체제로 교체하거나 상위 버전인 윈도 10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MS가 윈도 7 기술 지원을 종료하면 새로 발견되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가 불가능해 이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14일부터 윈도 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악성코드 탐지 등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고 지난 8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과 관련,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 계약 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과기부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사업구조 개선과 기업 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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