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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임대주택 3700가구 조사 나선다

등록 2021.01.31 12:29:14수정 2021.01.31 1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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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TF서 적발한 주택 대상

"필요 시 추가 검증, 부동산 탈세 대응"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dadazo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01.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공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주택 3700여호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해 통보받은 3692건의 임대 사업 공적 의무 위반 주택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위반 임대 주택은 수도권 1916호(서울 1128호·경기 668호), 지방 1776호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1421호(서울 273호), 다세대 주택 915호(433호), 다가구 주택 335호(54호), 오피스텔 330호(93호), 연립 주택 등 기타 691호(275호)다.

이 임대 주택을 보유한 등록 임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각종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양도소득세),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고가·다주택 임대 사업자(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3000명을 검증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필요 시 추가 세무 검증에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 납세자가 수정 신고했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 사업자의 세금 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면서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 세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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