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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도 특공 혜택 논란…"지자체 운영기준 충족" 해명

등록 2021.05.20 1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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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통합사옥 건립으로 192명 특공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필요성有"

한전 직원도 특공 혜택 논란…"지자체 운영기준 충족" 해명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주는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 소재 세종지사와 대전 소재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며 직원 192명이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특공을 받은 직원 중 2명은 현재 퇴직한 상태여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한전이 짓고 있는 세종시 소담동 사옥은 내년 말에 완공되는데, 특공받은 직원들이 이곳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눈총을 받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5년 8월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대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 수요조사 협조요청'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3개 사업소의 입주 예정지를 통보 받아 통합사옥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세종지사는 구도심 지역에 위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필요성이 있다"라며 "통합사옥 이전 사업소 직원들의 특공은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운영기준 조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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