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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1% 인상에 중기중앙회 "참담…유감·분노"

등록 2021.07.13 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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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최임위, 최저임금 5.1%인상…9160원으로 결정

[서울=뉴시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40원(5.1%)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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