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집단분쟁, 조사 기한 연장…내년 3월까지(종합)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오늘 심의
개시 보류…'역대 최다' 8206건 신청 접수돼
늦어지면 조정안 내년 하반기 돼야 나올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머지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는 서비스 중단과 함께 90% 환불 실시 방침을 밝혔지만, 환불이 지연되고 회사가 오프라인 환불 운영도 중단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1.08.19. [email protected]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집단분쟁 조정은 피해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기업에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에 50명 이상 소비자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유형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조정위가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내놓는다.
조정위는 신청을 공식 접수 받으면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60일 안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집단분쟁 조정 본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초 머지포인트 사건의 법정 시한은 오는 8일까지였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법정 시한은 내년 3월8일까지 연기됐다.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다 규모의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라 연장이 유력했다.
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12월2일까지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만1887건에 달한다. 여기엔 단순 문의와 상담이 포함돼 있으며 집단분쟁 조정 의뢰된 상담은 이 중 8206건이다. 조정 의뢰된 상담 건수로만 보면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소비자원은 사건 검토를 위해서만 인력 10명을 채용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못하면 담당 직원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 회신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해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자원을 투입해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신속히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 개시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나, 30일씩 2번 최대 90일간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건의 소액 피해자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 지난 7일 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직접 의뢰했다. 당사자가 아닌 기관이 직접 조정을 의뢰한 사례는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등이 있다. 라돈침대 사건은 2018년 6월25일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4달 뒤인 같은 해 10월29일 조정안이 나왔다.
한편 집단 민사소송도 서면 준비가 길어지면서 법원이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140여명은 지난 9월 법무법인 정의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롯데쇼핑(롯데온), 이베이코리아(G마켓 등), 스타일씨코퍼레이션, 티몬, 11번가, 위메프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오픈마켓 업체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3000만원에 이른다. 지난 9월말 기준 환불액은 1% 수준인 39억여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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