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지원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2.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료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100만원으로, 구에서는 약 1만3650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현재 동작구 소재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구는 7~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양혜영 동작구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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