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정보 활용…구글·메타 1000억원 과징금 '폭탄'
구글 629억·메타 308억 과징금 부과
사전 동의 없이 행태 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
구글, 설정화면 가려둔 채 기본값 '동의'로 설정
메타 동의 강요 행태도 추가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해외 빅테크 사업자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약 100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관련 보호법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 과징금 약 100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에는 629억원, 메타는 30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 및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 ‘옵션 더보기’를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 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고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메타가 수집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2022.09.14 *재판매 및 DB 금지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정정보와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될 경우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실제 조사결과 구글은 82%, 메타는 98%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구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 7월 말 자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메타가 지난 7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등 동의방식 변경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라며“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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