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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이렇게 된다

등록 2022.10.30 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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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중학교 우선 추첨 배정 입학정원 30%까지 상향

중학교 배정원서 구비서류 간소화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9.03.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9.03.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3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동부교육지원청 및 지역 4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및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6학년 학생의 학부모에게 중학교 신입생 배정도 안내했다.

오는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지난해 신설한 IB중학교 우선 추첨 배정의 배정비율을 중학교 입학정원의 20%에서 정원의 30%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IB중학교가 있는 해당 학교군(중구, 수성구, 동구, 남구, 북구, 북구 칠곡, 달서구, 달성군 중 10·12·13학군) 내 전체 학생에게 IB중학교 우선 선택권의 기회를 부여한다.

추첨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학교 배정원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특정 선호학교 입학을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상 학생과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친권자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주로 인정한 기존 방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따라 전 가족 미이주 확인서 등으로 서류를 대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 배정은 학교별 입학정원의 50%는 학생 지망, 50%는 교통편의, 행정동별·통별 학생분포 및 학생 배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 학생들의 공익 우선 원칙에 의해 추첨 배정한다.

추첨 배정은 6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소수 추첨 등 컴퓨터 추첨 배정해 중학교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학생 분포가 높은 지역은 학생 배치 여건에 비해 학생 수가 과다해 추첨 배정 결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인근의 학교에 추첨 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내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접수 일정은 오는 11월7일부터 22일까지다.

원서 제출기간 이후 전학 등 변동이 있을 때는 오는 12월5일부터 8일까지 추가원서를 접수한다.

배정결과는 내년 1월26일 발표되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전산 조회 가능하다.

추가원서 접수 완료 이후나 배정발표 후 학교 군을 달리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내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재배정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특정 선호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23일 원서 제출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수시로 위장전입점검단(교육청, 구청, 명예감사관 구성)을 운영 후 거주사실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대상자는 배정 취소 및 실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의 결원이 있는 중학교로 배정된다.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별 특정 선호학교에 쏠림 현상으로 급당 인원이 30명에서 32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구교육청 과밀학급해소 정책에 맞춰 내년 중학교 배정은 수성구와 달서구의 학생 과밀 지역 학교는 급당인원 31명, 그 외 학교는 급당인원 28명을 상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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