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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도심 주민 대상 ‘석면’ 노출 여부 조사

등록 2023.04.12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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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 선정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 6월 8개 동 대상 조사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 구도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올해 추진하는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제주가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이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노출 우려 지역 거주 주민의 건강 피해 정도를 분석해 피해 의심자를 찾아내고 피해 구제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4개 시·도가 선정됐고 제주는 포항시와 함께 수리 조선소(선박 수리)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검진 대상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 서방파제에 위치한 '제주조선'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다. 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등 구도심권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무료로 시행한다. 검사 결과 석면질병을 인정받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제도와 연계한 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사는 사전 설명회와 일정 및 장소 확정 등을 거쳐 오는 6월 진행된다. 이동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석면 건강영향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건 취약가능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도민의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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