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힘 정토근의원 사퇴촉구 공세
정토근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관련 기자회견 압박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이 26일 안성시 아양동소재 국민의힘 김학용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정토근의원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은 26일 안성시 아양동 소재 국민의힘 김학용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토근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의장인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받기 전부터 시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횡령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시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데 어떻게 김학용 국회의원은 기소사실을 몰랐고 정 의원이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김학용 국회의원의 사과와 공천경위 해명 등을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20일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토근 의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안성시로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사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1억10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을 개인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비용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위 시설을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워 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의 조성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 의원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장애인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의원 측 주장 일부 받아들여 횡령 금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방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다수당이 국민의힘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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