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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공유 막자 다시 뜨는 계정공유 서비스…왜?

등록 2024.07.13 10:00:00수정 2024.07.13 1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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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7000원 요금제를 인당 4000원으로 구독료 절감

OTT 가격 인상에 공유 서비스 찾는 사용자 늘어

과거 공생 관계였지만 OTT 포화 상태 접어들자 수익 영향 고심

해외 OTT 계정 공유 사이트 '고잉버스' 이미지(사진=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OTT 계정 공유 사이트 '고잉버스' 이미지(사진=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가 연달아 인상되자 OTT 계정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OTT 서비스 확장 초기에는 구독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묵인해왔던 서비스이지만 최근에는 시장 성장률이 한풀 꺾이면서 이들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의 구독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여러 사람이 더 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OTT 계정 공유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들 발길이 분주하다.

고잉버스, 겜스고, 어롱쉐어, NFXBUS 등 해외 OTT 공유 사이트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를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고잉버스’ 사이트는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1만7000원)를 월 3.87달러(한화 약 5352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월 3.32달러(4590원)이다. 구독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 약 3000~40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제한 정책 시행 이후 광고 없이 TV-모바일로 초고화질 시청이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는 주 계정 소유자의 거주지 내에서만 동시 접속이 4대까지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인까지 외부 계정을 추가할 수 있고 각 5000원 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즉, 거주지가 다른데 계정을 공유하고 있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4분의1로 나눠 월 4250원을 냈던 요금이 3분의1로 나눈 월 9000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이어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월 9500원 1인 요금제(베이식 멤버십)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광고 시청 없는 요금제를 구독하기 위한 최저가 요금이 월 95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오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99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40% 이상 인상했다.

이같은 가격 인상에도 해외 OTT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렴한 이유는 계정 공유 제한정책이 적용되지 않거나 더 저렴하게 구독료가 책정된 국가에서 계정을 구매한 뒤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를 저렴할 수 있는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등 국내 계정 공유 서비스도 사용자가 늘고 있다. 피클플러스는 4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서비스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피클플러스의 최근 1년간 월 평균 사용자는 3만5000명이다.

이들 서비스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파티장과 파티원을 자동으로 매칭해 주고, 정산까지 대행해 준다. 각 이용자로부터 1000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가령 티빙의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7000원)는 OTT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면 4분의1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파티장의 경우 추가 할인이 제공된다.

저렴한 구독료 외에도 이용자가 직접 OTT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 지인 혹은 제3자를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고, 계좌를 공유해야 하거나 미입금 문제 등을 해결해준다는 것을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이용자 대상 OTT 약관 위반사항이라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약관에 따르면 계정의 공유 대상은 계정 소유자와 같은 위치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로 제한된다.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외 OTT 공통적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극히 예외적인 일부 상황(정부기관의 합법적인 요청 등)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약관 사항이다.

또 주요 OTT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계정 공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웨이브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서비스는 영업 기타 영리적 목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이러한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OTT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정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계정 공유 서비스로 무분별하게 난립하게 되면 피해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라며 “파티장이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 피해도 빈번하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약관 위반에도 불구하고 OTT 서비스 확장 초기 단계에서 구독자를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OTT업체들은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갈수록 OTT 계정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고 토종 OTT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면서 이들 서비스의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업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제재를 가하기에는 이용자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주요 OTT 1일 이용권을 400~600원 수준으로 판매했던 '페이센스'의 경우 자사 보유 계정을 쪼개 판매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OTT들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OTT 계정 공유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산업 성장을 저해해 결국 이용자 편익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용희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는 ”OTT 계정 공유는 정부가 산업 활성화 의지를 갖고 규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계정 공유 서비스가 보편화될수록 이용자 지불의사액이 낮아지고 이는 곧 OTT 업체의 손실로 이어져 콘텐츠 투자 등 시장 성장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용자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품질로 이용이 어렵고 약관 위반 우려가 있기 때문에 OTT 사업자가 투자한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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