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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상품권 판매 프랜차이즈도 대응 나서

등록 2024.07.25 17:08:57수정 2024.07.25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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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금미지급 사태 관련 고객 항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금미지급 사태 관련 고객 항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주동일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커피, 치킨 등 상품권 등의 정상적인 환불이 지연되거나 일부는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은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SPC는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해 판매된 SPC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한다"고 말했다.

SPC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업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커피, 치킨 등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벤더사가 티몬, 위메프 등 판매채널에 모바일상품권 등을 대행 판매 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이 매장에서 사용되면 각 운영사가 직접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정산하거나 본사를 거쳐 가맹 점주에 정산하는 구조다.

운영사가 티몬,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면 본사나 가맹점들에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는 이 때문에 티몬, 위메프에서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커피프랜차이즈 이디야커피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일부 '모바일 상품권'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바일 정액권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당사가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벤더 운영사에서 판매를 대행한 것이라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며 "우리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사용된 가맹점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점주들에게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당사와 계약돼 있는 각 운영사에서 판매채널에 모바일상품권을 대행 판매 하고 있고 판매된 모바일상품권이 매장에서 사용됐을 경우 각 운영사에서 가맹점으로 정산되는 구조"라며 "운영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운영사와 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있으며 운영사의 정산 문제 발생 시 가맹점 정산금액에 대해 보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25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에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25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1층에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재판매 및 DB 금지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저가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의 커피 쿠폰, 상품권 등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매장의 경우 정산이 안될 것을 염려해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고객이 쿠폰을 사용하면 쿠폰사가 본사에 결제를 해주고 본사가 점주에 정산하는 구조인데 거래액이 많지 않아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판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매장에서 앱오더 등을 통해 티몬에서 구매한 쿠폰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소비자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컴포즈커피는 티몬에서 프로모션으로 판매된 쿠폰과 정액권의 미사용분을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판매되지 않았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컴포즈커피의 경우 티몬에서 판매된 상품 중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쿠폰 대행사를 통해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경우 티몬·위메프에서 커피 쿠폰, 상품권 등을 판매하지 않았다. 

bhc치킨은 벤더사를 통해 티몬 등에서 판매된 치킨 쿠폰 등을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일부 판매된 것이 있지만 규모가 얼마 안돼 문제될 게 없다"며 "치킨 쿠폰 등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GRS와 맘스터치 등 버거 브랜드의 경우 티몬, 위메프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맘스터치는 지난해까지 티몬과 위메프에서 쿠폰을 판매해 했으나 올해부터는 판매하지 않았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입장권, 자유이용권의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벤더사에서 대행해 판매하고 있어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등 입장권의 정상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벤더사와 협의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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