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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3일 청문회' 마무리…과방위 내달 2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이진숙 또 부르기로(종합)

등록 2024.07.26 23:12:50수정 2024.07.26 2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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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이 후보자는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돼"

이 "성심껏 답변…방통위원장 기회 주어지면 최선 다할 것"

과방위, 29일 인청보고서 채택 논의…내달 2일엔 현안질의 개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안하고 자리로 이동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불러세워 대화하고 있다. 2024.07.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안하고 자리로 이동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불러세워 대화하고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이승재 기자 = 지난 24일부터 사흘 간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국회 과방위는 내달 2일 이 후보자를 현안질의 증인으로 또 부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사흘 간 이 후보자와의 질의응답을 열거하며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직도 맡아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위안부가 강제적인 것이었냐 자발적인 것이었냐(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적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사람, 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급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 대변인답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항의했고, 최 위원장은 "청문회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는 "위원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고자 노력했다"며 "저에게 방통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공적가치와 사회적 신뢰 위에 경쟁력을 강화해 공적 가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갈수 있게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국회 과방위는 내달 2일 이 후보자를 또 부른다.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 증인으로 이 후보자를 채택했는데, 이는 사실상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야당의 의지로 해석된다.

과방위는 26일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다음달 2일 진행되는 과방위 현안질의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오는 29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도 열기로 했다. 당분간 상임위 일정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2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고 그러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임명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돼도 현안질의에는 나와야 하고, 임명이 안 돼도 의혹에 대해 답하기 위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계속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해야 한다.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은 청문회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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