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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내달 2일 이진숙 또 부른다

등록 2024.07.26 20:01:04수정 2024.07.26 2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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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파행 운영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

여 "사실상 계속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

야 "방통위원장 돼도 의혹에 답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김경록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내달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또 부른다.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 증인으로 이 후보자를 채택했는데, 이는 사실상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야당의 의지로 해석된다.

과방위는 26일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다음달 2일 진행되는 과방위 현안질의에는 이 후보자를 비롯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총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오는 29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도 열기로 했다. 당분간 상임위 일정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이다.

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29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고 그러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임명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돼도 현안질의에는 나와야 하고, 임명이 안 돼도 의혹에 대해 답하기 위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계속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해야 한다.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등은 청문회 종료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낼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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