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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갈등…지재권 소유가 핵심

등록 2024.08.08 07:00:00수정 2024.08.08 0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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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소유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업 지연이 없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소유 방식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2032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총 사업비 2조131억원인 국책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개선된 성능의 발사체를 3차례 발사할 계획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 5월9일 조달청과 최종 계약이 체결된 직후 불거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사업 참여의 의미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항우연은 우주 기술 특성상 국가 단독 소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는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만큼 지재권 공동 소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항우연이 우려하는 기술 이전 장애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항우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재권을 공동 소유하게 되면 사실상 독점 기업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이지만 항우연의 연구 개발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지재권 단독 소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견해차가 법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별도의 이면계약은 어떠한 형태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소송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우선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소송 이전에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이견이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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