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촬영·녹음"…안동시, '웨어러블 카메라' 도입
시청 민원실 등에 초소형 바디캠 140대 배부
[안동=뉴시스] 안동시청 민원실 등에 도입될 웨어러블 카메라. (사진=안동시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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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장비는 95g 초소형 바디캠이다. 목걸이형 또는 가슴 스트랩을 활용해 신체에 착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이 간편하다.
민원실 담당 공무원과 현장 담당 공무원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를 착용하고 촬영·녹음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부터 웨어러블 카메라 140대를 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차·복지·환경·허가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시는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으로 악성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친절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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