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 20% 추가지원…'중기 직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중기부, 은행들과 손잡고 중기 근로자 지원
은행은 최대 5% 금리우대, 정부는 세제 혜택
[서울=뉴시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이 내달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오는 10월 출시하는 5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2014년부터 중기부가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이 어려웠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을 협의해 중진공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뒤 협약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 3개사(와일리·에이알·오토시그마) 청년 재직자 중심 34명의 사전청약이 이뤄졌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기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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