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참프레 파업 주도 화물연대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50)씨와 전북본부 지회장 B(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화물연대 전주지부장 C씨와 화물연대 지회 조직차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부안의 참프레 공장 앞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장 후문 출입구 노상에서 조합원 20명이 윤활유를 바른 방진복을 착용하고 연좌농성하는 방법으로 차량출입을 방해했으며, 방진복조차 착용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도 옆에서 연좌 농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부안경찰서에 당초 집회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 생계 차량의 진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주최자로 누구보다도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신고범위를 벗어난 질서문란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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