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오픈리스트, 가게배달→음식배달 탭으로 적용 범위 변경
정률할인 적용 최소 기준, 5%→10%로 올려
"앱 개편 및 음식배달 지면 신설에 따른 조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기존 가게배달에서만 선보인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음식배달 탭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2일부터 오픈리스트 노출 영역을 기존 가게배달 탭에서 음식배달 탭으로 변경한다.
오픈리스트는 광고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에 가게를 노출하는 서비스다.
'음식배달' 탭은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이 모두 노출되는 탭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가게배달에만 노출됐던 오픈리스트가 사실상 배민배달까지 적용된 셈이다.
다만 오픈리스트 1인분, 채식, 큐레이션, 검색결과 리스트에 적용되는 오픈리스트 설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한편 배민은 고객 정률 할인 혜택 적용 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기존에는 업주들이 최소 5%부터 시작해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면, 오는 15일부터는 최소 10%부터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배달 지면에 기존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가게가 모두 노출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률할인 혜택 폭 변경과 관련해서는 "가게의 마케팅 효용을 높이고 업주 활용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배민 측은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픈 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배민 원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넣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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