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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확정땐 대선 출마 불가, 리더십 타격 불가피

등록 2024.11.15 16:21:04수정 2024.11.15 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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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25일 위증교사 또 고비

민주 "이 대표 체제 영향 없어"…방탄 역풍·투쟁 동력 저하 될듯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리더십 타격 불가피…대선주자 위상에도 영향

대법에서 형 확정땐 민주당 대선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 반환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중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와 입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 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특검·탄핵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장외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

선거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당내 동요가 극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흘 후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더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법리스크 첫 관문부터 큰 장애물에 부닥쳤기 때문에 대권주자 위상과 정치 지형에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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