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유죄' 사법부 결정 경의…조속히 매듭지어달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추경호 "3개월 내에 2심 판결 확정해야"
"야, 방탄 무력시위·선동정치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원은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이 대표께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것에는 "지금은 차분히 판결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두고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결론이 뻔히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주말에 논술과 수능이 예정돼 있고, 서울 시내를 점거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 투쟁에 대해 숙고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것에는 "사법부 판단을 미리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저희는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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