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추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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