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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家화만사성] 풀무원,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생애 주기별 패키지까지

등록 2025.01.05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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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장기적 근무환경 조성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사내 어린이집서 보육

임신기·출산기·육아기·복직 생애주기별 육아 장려제도

[서울=뉴시스] 풀무원 사내 어린이집. (사진= 풀무원 제공)

[서울=뉴시스] 풀무원 사내 어린이집. (사진= 풀무원 제공)


[편집자주] 저출산·초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문화 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여파가 일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특히 유통 등 내수 산업들의 위기감이 높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근본 해법으로 꼽힙니다. 다양한 가정친화적 제도들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유통 기업들의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풀무원은 '성별 다양성 존중'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조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다.

풀무원은 ▲모든 인사제도 및 규정에서 성 차별적 요건 보완 ▲여성 임원 및 관리자가 참여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실행 ▲계열사 대표들에게 다양성을 고려한 리더 육성에 대한 책무 부여 등의 지침을 수립했다.

또 여성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여성 임원 수 증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하고 있다.
 
풀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전 조직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타 기업에 비해 여성 인력 비율이 높고 육아를 병행하는 조직원들도 다수다.

풀무원은 상사 눈치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으로 장기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6년부터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자동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365일)이 적용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사용하길 원할 경우 소속 차상위자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 육아휴직제도 이후 현재는 전 조직원들 누구나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하는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풀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없는 사내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친화정책을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월간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조직원 스스로가 일단위 근무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태시스템을 개선했다.
[서울=뉴시스] 풀무원 사내 어린이집. (사진= 풀무원 제공)

[서울=뉴시스] 풀무원 사내 어린이집. (사진= 풀무원 제공)

개인별 생활패턴과 육아관련 스케쥴에 따라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육아를 병행하는 조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현실적인 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풀무원은 단순히 출산 지원 제도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인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월 1회 태아검진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월 2회 검진 권고 주기에 맞추어 2회의 유급휴가를 지원한다.

법적으로는 태아검진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나 별도의 증빙없이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 태아검진 및 임신조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출산 축하금과 생후 24개월까지 영유아 보육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는 다자녀 출산 축하금과 장애인 자녀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풀무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기 단축근로제도를 법정기준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34주 이후'로 확대 실시 중이다.

해당 기간에 여성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할 수 있다. 그 결과 출산 휴가자의 현업 복귀율은 100%에 육박하고 있고 첫째에 이어 둘째, 셋째까지 출산계획을 세우는 여성도 많다.

현재 풀무원 전체 직원 중 51.7%가 여성이며 가족친화적인 제도 덕에 신규 입사자와 관리자 직급 중 여성의 비율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풀무원은 2014년 3월에 서울 수서동 본사 건물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열었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 직원들의 유연근무를 반영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보육이 가능하다.

풀무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고, 2010년부터 5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여성들의 업무 효율성 돕는 '대디&맘스 패키지'. (사진= 풀무원 제공)

[서울=뉴시스] 여성들의 업무 효율성 돕는 '대디&맘스 패키지'. (사진= 풀무원 제공)

또 2015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2015 대한민국 여성인재경영대상'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상(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풀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일도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사내문화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패키지' 제도를 마련했다.

풀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패키지'는 ▲임신기(임신 중 근로 지원) ▲출산기(출산·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육아휴직) ▲복직 준비기 ▲복직 등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육아 장려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월 1회 '태아검진휴가' 제공, 임신 중 배우자를 둔 남성근로자는 연차휴가 소진 시 4개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제공한다. 14주 이내 또는 34주 이후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출산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및 출산축하금,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한다.

육아기에는 자율육아휴직, 영유아 보육수당 등을 시행하고,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자녀의 나이가 만 24개월이 될 때 까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복직기에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월간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일별 근무일정을 수립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 임신축하선물, 모성보호표식, 배우자 태아검진휴가 제도를 추가 신설했고, 임신기 단축근로제는 기존 대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행복한 대디&맘을 위한 배려문화 캠페인 '아이손JOB고'를 함께 시행 중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조직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 관리부터 육아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연한 조직 문화를 실현하고 가족친화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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