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굴·홍합·멍게 등' 패류독소 검사…'근육마비·설사·복통' 유발
패류독소, 겨울·봄철 남해안 일원서 발생
기준 초과시 '패류 채취 금지 해역‘ 지정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하고,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허용 기준치는 (마비성) 0.8 ㎎/㎏ 이하, (설사성) 0.16 ㎎ OA 당량/㎏ 이하, (기억상실성) 20㎎/㎏ 이하이다.
특히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www.nifs.go.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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