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중 13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 주의
소비자원,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안정성 조사
6개 제품, 표시 대비 실제 영양성분 함량 오차범위 밖
체중감량 체험기 등 부당광고 게시 제품 12개 적발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시내 샐러드 카페에서 시민들이 샐러드를 먹는 모습. 2023.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고 영양성분 표시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비자원이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다만, 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저염·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살펴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경우,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소비자원이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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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온라인 구입 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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