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 만든다…관련법 제정 추진
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AI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불법정보 차단 및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피해 방지책 준비…방송규제 완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미디어교육, 체험서비스 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국내 시장에 맞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경쟁적으로 플랫폼 규제안 마련에 나선 셈이다. 아울러 다크패턴,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도 준비한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생성형AI 신고 포털 구축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보호법에서는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 규정을 담는다.
이와 관련,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려는 차원”이라며 “법적 규제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할 것을 담았다. 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도 한국판 DSA법 플랫폼 추진…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방통위는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이 된 온라인서비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를 국내 시장에 맞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춰 상향할 방침이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들의 실질적 혜택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낡은 규제 개선…신·구 미디어 규제는 통합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방송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도 완화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의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현재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회가 정상화될 경우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대응 방안을 준비한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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