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수처·경찰 尹관저 출입허가…尹체포 집행 '초읽기'(종합)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
55경비단 "요청 주소지 출입 허가" 회신
경비단 허가해도 경호처에서 막을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
공조본은 14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보낸 공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조본 관계자들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시나 시각, 인원 등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대통령경호처의 지시를 따라 관저 외각 경호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55경비단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다. 다만 김선호 국방부장관 대행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우리 병력이 (현장에) 있는 게 옳지 않다. 절대로 물리적 충돌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탓에 경호처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도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인 4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을 개최했다. 2025.01.14. photo1006@newsis.com
공수처는 전날에도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날도 공수처·경찰·경호처 3개 기관이 만난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했다.
특히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 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55경비단의 출입 허가와 별개로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는 이날도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도) 관련 규정이 있을 것"이라며 "경호처와 55경비단을 별개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지는) 현장에 가서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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