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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5경비단 '관저출입 승인' 사실 아냐…추가 승인 필요"(종합)

등록 2025.01.14 22:04:36수정 2025.01.15 0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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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 관저출입 승인" vs 국방부·경호처 "승인 안해"

윤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승인 없이 관저 출입 어려울 전망

김선호 직무대행 "군 병력 투입 정당치 않아…부여된 임무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55경비단의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을 놓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과 국방부, 경호처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반면 국방부와 경호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다. 



국방부는 14일 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또한 공지를 내고 "공수처에 출입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조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 경호처와의 주장이 엇갈리자 공수처는 다시 한번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오후 4시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면서도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내일 새벽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없이는 관저 출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차 집행 때처럼 55경비단의 병사들이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55경비단의 병사 미투입 방침은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대행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연락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차량 안내를 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 인근에서 경비대가 차량 안내를 하고 있다. 2025.01.14. photocdj@newsis.com


김 대행의 이같은 방침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

이 과장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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