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앞 '尹 지지자들' 강제해산…남성 1명 경찰 폭행해 체포(종합)
지지자들 스크럼 짠 뒤 "경찰 물러가라…불법 시위 아냐"
오전 9시께, 남성 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2025.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8/NISI20250118_0001753116_web.jpg?rnd=20250118101206)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2025.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남성 1명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은 전날부터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차도와 연결된 법원 정문 앞에 일렬로 서 서로 팔짱을 끼며 스크럼(인간띠)을 짜고 버텼다.
이날 오전 역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지지자들은 "경찰은 물러나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중 30여명은 차도로 이어진 법원 정문 앞에 세겹으로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웠고,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자진 해산 명령 이후 오전 9시10분께부터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시위 도중 남성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1인 시위는 불법 아니니 각자 한 명씩 시위하자"고 외치거나 "경찰관 한 명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가운데 법원 앞은 찬반 집회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집회 참가자는 약 200여명이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린 전날 오후 10시에는 1100여명이 법원 앞에 운집하기도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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