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공방…"헌법 의무 이행" vs "여야 합의 확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여부 쟁점
국회 "임명 의무 부작위" vs 최상목 "보류한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1.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026_web.jpg?rnd=2025012210220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놓고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준비 절차 없이 조기 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헌법상 의무인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측은 헌법상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적 의무가 있고 요식적·형식적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다"며 "이를 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 임명 의무가 있는 이상 국회 재판관 임명이 형식적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이유로 삼은 여야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여야 합의 부재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 재판관 선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 임성근 변호사는 "선출 전 조건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오랜 정치적 관행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씩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2명은 여야 합의가 있었고 1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판단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이 답변서에서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 자격이 없는 경우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거나 날치기 통과 등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마 후보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속 겉돌고 있어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듯 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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