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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보증금 1억·주거지 제한

등록 2025.01.23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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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측, 보석심문서 "병원치료" 보석 호소

검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 반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게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조 청장은 지난 23일 보석심문에서 혈액암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 증세를 보이면 즉시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가 있다"며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질병 감염으로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 등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형사 재판에 출석할 때 수십 명이 함께 이동하는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무슨 감염이 될지 모르는 수감자 접촉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한 경우 의사 검진이나 판단을 통해 외부 입원 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국가수사본부 측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석방해야 할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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