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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국가기록원 감사…'계엄 기록물' 점검 관심

등록 2025.01.30 06:00:00수정 2025.01.30 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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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만에 감사 착수…"통상적 정기 감사"

계엄 기록물 점검·관리실태 대상될지 주목

행안부 "대상 여부는 추후 판단" 신중 모습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 점검·관리를 진행 중인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종합 감사에 착수한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15일 간 소속 기관인 국가기록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행안부가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2020년 7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 감사에 대해 그간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정기 감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3~4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자체 감사"라며 "직원들의 복무부터 예산 집행까지 국가기록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만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점검 및 관리 실태도 이번 감사 대상에 해당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이 이뤄진 곳은 대통령비서실,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국방부 등이었다.

당초 이번 점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부 기록물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시됐다.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관련 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수사를 통해 속속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개 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지만,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을 두고도 '늑장' 비판이 일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에게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이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면 기록물이 남아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수처에서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도록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돼 있어 그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러한 기록물 점검 및 관리 실태를 함께 살펴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기록물과 관련해 행안부 감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실태 점검 대상 기관 중 한 곳이다.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내란 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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