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4월까지 등
![[포천=뉴시스] 포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4/NISI20250124_0001758606_web.jpg?rnd=20250124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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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원 이하 포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된다.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5%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경기 포천시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미세먼지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로 파쇄 작업을 대행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파쇄지원단은 2인 1조로 구성돼 고춧대, 깻대 등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돕는다. 사과와 포도 등 과수 전정 가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000개소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산지와 100m 이내로 인접한 농경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사업은 2월부터 4월까지, 하반기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다.
상반기 파쇄 사업은 3월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능 면적은 최대 3300㎡(1000평)이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필지에 부산물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파쇄기를 임대해 영농부산물을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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