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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사건 관련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등록 2025.01.31 18:43:59수정 2025.01.31 1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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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사건 관련 전·현직 간부 2명 추가 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8년 민주노총 전 간부 C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공범 C씨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 1심은 지난해 11월 C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A씨 등이 가담된 중국 광저우에서의 회합 등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이후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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