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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으로 사업자금 빌려줘"…60대 법정구속

등록 2025.02.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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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우 불량한 범행에도 반성 않고 부인…엄벌 필요"

"근저당으로 사업자금 빌려줘"…60대 법정구속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인들에게 은행 대출을 유도한 뒤 이를 빌려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협박,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 B씨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 설정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 4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네 땅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C씨를 속여 3억8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출자 지분을 요구한 B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여직원 추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벌이며 변제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도 저질렀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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