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승용차는 최대 1210만원"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내 전기차 충전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8/NISI20250218_0001773041_web.jpg?rnd=20250218173744)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내 전기차 충전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시에 따르면 총 36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252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 구매 희망자의 보조금 신청을 오는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시의 올해 보급 목표는 ▲전기 승용차 150대 ▲전기 화물차 100대 ▲전기 승합차 2대이며 승용차는 최대 1210만원, 화물차는 최대 1750만원, 승합차는 최대 1억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정읍시에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과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이다.
차량 구매를 원하는 시민과 기업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생애 첫 자동차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청년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도비 지원금 일부를 추가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실천 방안”이라며 “안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정읍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여해 탄소중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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