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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 강화…"후보지 공모"

등록 2025.03.04 11:42:12수정 2025.03.04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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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수시 모집' 전환

지원사업 기금 100억→150억

"장례식장 운영권도 넘긴다"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경기)=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최종 입지 선정 시까지 수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30년 개원을 목표로 부지면적 5만~10만㎡ 부지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 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를 내고 2개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60% 미달,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후보지 신청 방식을 수시모집으로 변경했다.

수시모집에 따른 신청 기간은 최종 입지 선정시까지다. 1차 접수는 오는 4월30일까지다.

시는 종합 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지원을 강화했다.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고, 주민수익시설 운영권에 장례식장 운영권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과 카페·식당·매점·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한다. 지역 시민을 시설 내 근로자로 우선 고용하고,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유치지역 설치 부지와 경계를 맞닿은 행정리·통(설치 부지가 포함된 읍면동에 한함)에는 5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지원과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읍·면·동에는 5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과 종합 장사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유치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총 세대주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7월 중 장사시설 건립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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