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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2심도 승소"…그룹 싸움 번지나

등록 2025.03.13 15:40:46수정 2025.03.13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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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5억 배상"…1심 5억 대비 배상액 늘어

LS전선 "기술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대한전선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법원이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2심에서 또 한번 LS전선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이날 열린 특허침해 항소심을 통해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은 앞서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LS전선은 지난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를 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측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에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전선 측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며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부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사진=대한전선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기술 관련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2018년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2심까지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5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LS전선은 대한전선과 공동 책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어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양사의 법정 다툼은 '그룹 대 그룹'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전선 모회사인 호반그룹은 최근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은 5% 미만으로, 공시 의무가 없어 구체적인 지분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호반 측은 "투자 목적의 지분 매입"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 주식 매입에 대해 양사가 판결에 앞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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