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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미혼 청년 대상 월세 10만원씩 5개월 지원

등록 2025.03.17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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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접수

[수원=뉴시스] 홍보물. (사진=수원시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홍보물. (사진=수원시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4월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120명에게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한다. 단 월세가 1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2613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수원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수원청년포털에서 4월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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