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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시행

등록 2025.03.25 22:04:51수정 2025.03.25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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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시행

통신·유료방송 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추진

울주·의성·산청·하동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산불이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마을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2025.03.25. lmy@newsis.com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산불이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마을 인근까지 번지고 있다. 2025.03.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형 산불에 휩싸인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다음날인 22일, 24일 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포함이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낮추기로 했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 요금을 깎을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로 감면 혜택을 받는 무선국 시설자는 671명이고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560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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