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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산불 지역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피해주민 금융지원도

등록 2025.03.26 1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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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발송 구호우편물 6개월간 무료배송

산불 피해 지역 우체국보험 고객에 이자 유예 등 혜택

[서울=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26일 오전 화재로 소실된 안동남선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26일 오전 화재로 소실된 안동남선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 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본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하기로 했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6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5년 10월∼2026년 3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우본은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 특별지원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산불로 소실된 안동남선우체국을 찾아 관서 직원들을 위로하는 등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우체국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우체국 임시 영업장과 전산장비 지원 등 신속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본은 산불 관련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산불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 지연이 우려되며 집배원과 소포위탁배달원의 안전을 고려해 배달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편물 배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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