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상호주 해소, 의결권 가능"…고려아연 주총 파행 맞나
영풍, 전날 자사 주총서 주식 배당 결의
고려아연 측 SMH 영풍 지분율 10% 미만 하락
영풍 "이로써 상호주 해소해 의결권 행사 가능"
28일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놓고 대립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20594573_web.jpg?rnd=2024111315532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
영풍 주식 수를 더 늘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이에 따라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리는 주총을 주도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전날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근거로 영풍 의결권 행사를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주총은 양측이 영풍 의결권 행사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며 파행할 가능성이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영풍 측은 이로 인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상법의 상호주 규제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호주 관계 회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줄면 상호주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측은 SMH의 경우 영풍의 정기 주총 기준일(지난해 12월31일) 당시 영풍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날 주총에서 결의한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이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영풍 측과 최 회장 측은 주총에서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며 이날 주총이 파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전날 영풍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전날 가처분에서 SMH가 상호주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영풍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열린 전날 주총에서 주식 수를 늘려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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