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상호주 관계 회복…의결권 제한 나선다
고려아연 호주 SMH, 영풍 지분 10% 확보
'고려아연→SMH→영풍' 상호주 관계 또 형성
상호주 관계 근거해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
영풍 측 이날 주총서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
영풍 측 법적 대응에 법원 판단 변수로 작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고려아연 노조 및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20750708_web.jpg?rnd=2025032810272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찾은 고려아연 노조 및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8. photo@newsis.com
최 회장 측은 전날 밤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하자, 이날 SMH를 통해 영풍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를 다시 만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이날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SMH는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주식 1350주를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수해 영풍 지분율을 10.03%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식 매입으로 영풍은 상법상 상호주 규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의 상호주 규제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상호주 관계 회사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영풍은 전날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이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났고, 이날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SMH가 이날 추가로 영풍 지분을 매입하도록 해 재차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리는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이 전날 SMH를 상호주 규제 대상으로 보고 영풍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과 함께 SMH의 영풍 지분 10% 이상 보유를 근거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영풍 측은 이날 주총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최 회장 측과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면 핵심 안건 통과를 통해 이사회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영풍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에 나선 만큼, 향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또 다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