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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4년간 13배 증가…79%는 '미해결'

등록 2025.03.30 12:00:00수정 2025.03.30 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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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조사 결과

총 3635건 접수…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추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4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에서 필라테스 우리 관계자가 부스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24.08.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4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에서 필라테스 우리 관계자가 부스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2024.08.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필라테스가 2030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월에만 11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12.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비자원이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에 불과했다.
(자료=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소비자원은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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