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입학정원 추가 5% 감축은 위법"…2심 판단 이유는?[법대로]
교육부,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대법원, 명지대 2019학년도 감축 처분 확정
교육부, 2020학년도 정원 5% 추가 감축 처분
1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2심 "교육부 위법"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명지대학교의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입학정원 5%를 추가로 줄이도록 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3.29.](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40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명지대학교의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입학정원 5%를 추가로 줄이도록 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03.29.
명지학원은 지난 2017년 4월 교육부로부터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338억5400만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을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에 속하는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함으로써 받는 보증금 수익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보증금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같은 달 명지학원은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8년 2월 명지학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보전된 액수가 '0원'이라고 교육부에 밝혔고, 이에 교육부는 2018년 10월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인 '명지 일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여원을 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보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명지학원의 일펜하임 처분도 학교의 기본재산 감소에 해당해 이렇게 줄어든 재산에 대한 구체적·현실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교육부가 명지대 2019학년도 입학정원 5%를 줄이도록 한 처분이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2018년 보전계획도 지키지 않았다며 추가로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명지학원은 이 사건 처분이 2019학년도 감축 처분과 중복된다며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22년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이 사건 보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제재 처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0일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장처럼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연도별로 판단해 각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지나치게 가혹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스스로 정한 재량준칙의 범위에서도 벗어나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임의로 시정명령 미이행을 수 개의 부분으로 나눠 각 미이행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정원 감축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합산해 5%를 크게 초과하는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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