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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 0.191%…음주운전 중 사고낸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5.03.29 12:11:57수정 2025.03.29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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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만취한 채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0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를 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신호를 위반하며 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B(50·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서는 0.1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수치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를 폐차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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